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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일부터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 사전 납부할 경우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당초 20일에서 연장 90일을 더해 110일로 대폭 연장된다. 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