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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슬래브 두께로 층간소음 저감,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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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1.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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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현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슬래브 두께를 확대하는 방안 등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7일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주택 업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샘플 가구 성능 측정해 지자체 확인 의무화 △단지별 가구 수 5% 샘플 도입 △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 △층간소음 성능센터 설치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가 적용하며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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