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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12월 중점관리 업소와 2개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209곳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자가측정 실시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가동여부, 환경기술인 의무교육 이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무허가 시설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홈페이지에도 위반업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가벼운 사항은 1차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지도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청정 밀양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