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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차량 표준규격 35개 마련…“지자체 트램 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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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1.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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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트램 차량 도입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해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오는 2023년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차량 선택·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차량 종류의 경우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각 무가선 방식별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트램의 노선특성을 고려,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과 충전시간을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등을 고려해 도로주행에 적합토록 차량 폭 2.65m, 차량 높이 3.6m로 했다.

이와 함께 냉·난방 성능과 조명 밝기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의 경우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결정했다.

이윤상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 활성화와 트램 산업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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