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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7일 YTN은 조두순이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과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92만 6000원과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월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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