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용시 상하원 합동회의서 반대표
선거인단 투표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민주, 하원 장악...공화 상원의원 다수 비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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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례적 통과 절차’로 여겨졌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을 놓고 격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고, 의회 공화당 1인자인 매체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공식 인정하고, 이의제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지난달 14일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 306명 대 232명으로 이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3 대선 개표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합주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줄줄이 패배했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이 전날 ‘상·하원 합동회의에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상정됐을 경우 부통령이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반영할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며 루이 고머트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 지난달 27일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 최근 사례이다.
제러미 커노들 판사는 원고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 소송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바꿀 결정권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상·하원 회의를 주재해도 역할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며, 선거인단 투표 결정에서 부통령의 권한이 헌법상 모호하긴 하지만 지난 130년이 넘도록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11명과 다수의 하원의원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바이든 후보 당선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합동회의를 중단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표결에서 상·하원 모두 이의가 제기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주(州)의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서 제외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주에 대한 10일간 긴급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 인증 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결정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정 주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될 리 만무하고, 상원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상원이 전날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미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81표·반대 13표로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한 것은 상·하원 합동회의의 예고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향후 2년간 입법부 역할을 담당할 제117대 의회가 3일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 개표 결과 하원은 222석·212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상원은 50석·48석으로 공화당이 일단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다만 상원 2석이 걸린 5일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상원의장을 겸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3 총선에서는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국인 어머니를 둔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가 민주당, 영 김(김영옥)과 미셸 박 스틸(박은주)이 공화당 소속으로 각각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