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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정지 등 112만명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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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2. 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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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대 법규 위반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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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1일~2020년 10월31일으로 지난해 감면 이후에 해당한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8923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2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면허 정치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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