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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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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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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배달 음식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음식을 싣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28일부터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4%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과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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