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52만필지 열람·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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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필지의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필지 가운데 52만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필지 늘린 것이다.
특히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2.38%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지역으로 부각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10.48%, 등의 순이었다. 그 외의 지역은 7~9%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3.5%p 정도 높은 수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2.4%p 낮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83%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서초구 12.63%, 영등포구 12.49%, 강서구 12.39%, 송파구 11.84%, 서대문구 11.50%, 관악구 11.40%, 성동구 11.33%, 금천구 11.28%, 용산구 11.19%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자치구도 7~10%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등으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2.2%p 낮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 65.5%에 비해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재산세 납부 부담 우려에 대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