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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과의 국내 소송 승리 자신…대웅, ‘보톡스’ 사업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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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2.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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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을 자신했다. 또 대웅제약이 더 이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18일 “ITC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입증됐으며, 향후 10일 이내 공개되는 ITC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청구, 도용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 최종판결은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전문가 검증 및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균주 출처를 허위로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며,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문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를 바탕해 국내 민형사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그리고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이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도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질병청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ITC의 판결로 대웅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했다”며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간 갈등은 지난 2016년 1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06년 3월 국산 첫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선보였으며, 대웅제약은 2014년 4월 나보타를 출시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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