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독일·아프간 미군 감축 제한 조항 우려"
트럼프 거부권 행사해도 의회 3분2 찬성으로 무력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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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7405억달러(804조2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인 2021 국방수권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국방수권법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는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며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한국·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 등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사용자가 소셜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가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독미군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고 밝힌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평가보고서 제출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이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재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상원은 지난 11일 84대 13으로, 하원은 8일 335대 78로 국방수권법을 각각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