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6월 지방문화원 지원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때 시·도지사에게 바로 알리고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의 개발 등을 포함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시·도지사는 2022년 2월 말까지 첫 시행계획을 세워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문화원 230곳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