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시 223만6300원…올해보다 7만942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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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최저임금법의 규정과 취지,내용,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