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같은 시기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과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