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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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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12.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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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같은 시기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과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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