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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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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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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등의 경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은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에도 중점을 뒀다.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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