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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발주 공사현장은 총 2만93곳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휴일에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 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