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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안전·휴식 최우선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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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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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뮤제가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발주 공사현장은 총 2만93곳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휴일에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 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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