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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을 변화한 가치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헌장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개정된 헌장은 전문과 강령, 맺음말로 구성됐다. 기존보다 분량이 대폭 줄어든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문화유산 보호·보존과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강령에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에 역사·문화 환경 이외 자연유산을 새롭게 명시했으며, 국민·지역공동체·정부가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또 문화유산의 자유로운 향유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예술·관광과 어우러지는 미래 자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맺음말에선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현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오롯이 물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