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MG_1003 | 0 | | 18일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오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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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라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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