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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100인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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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11.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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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2
젼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가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강화조치는 지난 11일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연일 식당과 사우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조치다.

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업종의 자리 비우기나 입장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강화된다. 또 국공립시설은 3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현재의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음식 제공이나 소모임은 할 수 없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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