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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화조치는 지난 11일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연일 식당과 사우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조치다.
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업종의 자리 비우기나 입장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강화된다. 또 국공립시설은 3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현재의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음식 제공이나 소모임은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