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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화물차 휴게소 시설면적 40%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시설 설치 외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됐다.
다만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기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시켰다. 화물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화물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해 8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서 모든 화물차로 확대키로 했다. 통행량 산정 방법도 편도 또는 왕복 구분 등 명확하게 해서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휴게소를 현재 33곳에서 2034년까지 8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