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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조속히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로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신청한 계좌로 다음 달 중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은 추가 신청마감까지 꼭 신청해 긴급생계지원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