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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아동·임산부·고령자 등 독감 의심되면 치료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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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1. 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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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 = 연합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 ‘독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이다. 그동안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000명당 1.7명 정도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꾸준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부산과 충남,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2월 대구·경북과 5월 이태원 클럽, 8월 서울도심집회 당시에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방역체계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골프와 등산 등 실외 체육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위험이 낮지만, 뒤풀이에서 식사와 음주 등 고위험 활동이 동반되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세심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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