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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이다. 그동안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000명당 1.7명 정도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꾸준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부산과 충남,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2월 대구·경북과 5월 이태원 클럽, 8월 서울도심집회 당시에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방역체계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골프와 등산 등 실외 체육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위험이 낮지만, 뒤풀이에서 식사와 음주 등 고위험 활동이 동반되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세심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