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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굴 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해지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발굴현장에서의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에 대해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