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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현행 제도 유지 “재정가 기준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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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0. 11. 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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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
/제공=문체부
‘도서정가제’가 재정가 기준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인 오는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 공개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가변경(재정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앞으로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가 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은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 등으로 부과한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나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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