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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불법개조·폭주레이싱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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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1. 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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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행위자 구속도 검토…제작·정비업체 추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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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 개조 및 폭주 레이싱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난폭·보복 운전 등을 2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불법 설치나 자동차 불법개조·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등을 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충격 완화 장치이지만 운전자들이 화물 고정을 위해 적재함 가장자리에 불법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원상 복구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적재함 불법개조와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탓에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개조 차량을 이용한 폭주레이싱·난폭·보복 운전 행위가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등의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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