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취재뒷담화]‘풍찬노숙’ 기로선 홍남기…의왕집 못팔고 마포집 비워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15010008092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15. 15: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홍남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겠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최근 상승하는 전세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국민들 중에 홍 부총리 자신도 포함된 모양세입니다. 본인이 발표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발목이 잡혀 갖고 있는 아파트는 팔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전셋집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기조에 맞춰 세종시 분양권을 팔려고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에 막혀 팔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의왕시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매매 계약을 한 매수자는 세입자의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의왕시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며 “이 때문에 의왕 지역 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법 영향에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마포에 전셋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근데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한 것이죠.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처럼 홍 부총리는 본인 소유 주택과 거주하는 전셋집 모두 자신이 발표한 임대차법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풍찬노숙(風餐露宿)’을 면치 못할 처지가 된 것이죠. 새 임대차법을 몸소 느낀 경제사령탑의 향후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