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새로 채용한 사무국장은 특정 노조 소속 해직교사 출신으로, 채용 공고도 없고 기존 채용 방법도 바꿔 채용하는 게 적합한가?”라고 최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사무국장은 내부 규약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단 동의로 (임명과 채용을) 진행한다”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일한 훌륭한 분이 계셔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게 됐고 연봉은 9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월 제8대 회장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추대했고, 사무국 개편 등과 맞물려 3급 공무원 상당의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됐는데, 채용 형식이 이례적으로 계약직으로 진행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사무국장은 이전까지 회장이 속한 교육청 직원이 파견 왔는데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진행했다”며 “기존과 다르게 굳이 모셔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만 10%를 차지할 정도”라며 “예산 감사기능이 부실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고충환 시도교육감 대변인은 사무국장 연봉에 대해 “협의회 예산은 시도교육청 분담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며 “올해 교육청 분담금은 9억5000만원이며 김병욱 의원이 이를 기준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