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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감염병 확산 우려로 차벽을 설치해 집회에 대응했으나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대응완화’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열리는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의 ‘차벽대응’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는 지적도 경찰이 이번 국감 때 대응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차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일부 공감했지만, 차벽을 이용한 집회 원천봉쇄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점을 상기하며 군중집회 제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과거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도 허용해 안전하게 관리한 바 있다”며 “경찰로서는 특별방역 기간이 끝날 때까지라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국민께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