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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폭언에 시달리던 누나가 극단적 선택했다” 어린이집 교사 유족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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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0. 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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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가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등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A씨의 부친 B씨(60)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누나는 지난 2018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A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음에도 A씨 등이 누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청원인의 누나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손으로 수차례 때려 업무방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누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7시 20분 기준 6만64명의 동의를 얻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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