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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 후 하반신 마비 판정” 아내의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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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0. 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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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치질 수술을 받은 남편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질 수술 후 장애인이 되어버린 남편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편이 3년 전 치질 수술 후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수술 과정에서 남편은 마취 후 다리에 이상 통증을 느껴 순간 '악' 소리를 내며 원장에게 말했지만, 원장은 마취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만 말해주고 그대로 수술은 진행되어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다리에 감각과 통증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경직까지 오며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임을 느껴 원장과 간호사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 동안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 아침에도 이상해 결국 남편을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검사 결과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건강하던 남편은 생리 현상조차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며 "온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너무나도 분통 터지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치질 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한다.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일까"라고 반문하며 "수술한 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해주었으나, 현재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6시 43분 기준 4092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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