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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구속…“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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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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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씨(47·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A씨와 C씨가 일행 2명을 남겨둔 채 먼저 숙소에서 나와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은 57만명 넘게 동의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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