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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량 내려달라” 치킨 배달 중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가장 딸,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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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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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제대로 된 수사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씨(54·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한다.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42분 기준 9만 45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선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씨(33·여)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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