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상승률 대비 최고 2배 이상 높은 곳도 등장
추후 전세값 급등, 임차인에게 또 다른 부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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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임대차 3법’이 담겨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 전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임차인 확산, 거래 위축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3일 0.17%로 상승률 고점을 찍은 후 같은달 31일 0.09%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0.29%에서 0.21%로 서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같은 기간 0.05%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4주만에 0.13%로 급등했다. 특히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는 0.15~0.3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천지역 전체 상승률보다 높았다.
경기도 역시 수원 권선·영통구, 하남, 성남 중원, 광명, 고양 덕양구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경기지역 전체 상승률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곳도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잇단 매물 부족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들이 2년 더 거주하려고 하는 현상이 많아졌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몇 개 있는 것도 비싸다고 다른데 알아보겠다며 하니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내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있다. 서울 B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내놓은 것도 취소하고 있는데 지금은 최소한 전염병이 잠잠해 지면 물건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임차인이 집 보러 가려고 하면 임대인이 꺼리기도 하면서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전세값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매물 부족현상에 더해져 임차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년마다 전세금이 오를 때 전세 2년차부터 전세금 걱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4년차에 들어서야 걱정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만큼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