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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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녹동파출소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으로 이달부터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어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88%)가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작동법에 미숙함이 있는점을 확인하고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전날 실시된 교육은 지역어민 19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 교육·전달 △구명뗏목 △구명조끼 △조난신호장비(발연부신호, 신호홍염) 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심폐소생술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종 녹동파출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국민의 눈높이 맞춰 생각하고, 발 빠르게 대처 하겠다”며 “바다가족의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조난 안전 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조난 안전 교실’은 지난 5월 22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운영됐으며 교육 대상을 낚시어선 사업자 등 어민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