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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 날인)과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미이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건 복지부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확인한 내용이다.
이에 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지난달 31일 보내왔다.
또한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도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지난달 31일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