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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정’ 주장 반박...무리한 시세차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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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9. 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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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임대사업자 의무 다하지 않고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일부아파트, 시에서 승인한 분양전환가 보다 약 1.5배 더 많은 금액 분양대금 신청
광양시청3
전남 광양시 청사.
전남 광양시가 1일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이 제기한 ‘승인불허 불법행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기산업은 우선분양권자 선정 시 무주택·실거주 등 요건에 충족하면 우선 분양권자로 선정해야하나 ‘임대의무기간 이내 입주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 관련법에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역 내 임차인들을 우선 분양권자에서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임차인 410명이 현재 정기산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중에 있으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한 상태다.

정기산업이 제기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광양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잔여세대 3자 매각 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에 의해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전환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분양전환 금액을 재산정하도록 정기산업에 보완요구 했으나 보완되지 않아 관련 민원서류를 반려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산업은 송보5차, 태완노블리안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고 남은 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을 광양시에 신청했다. 송보5차아파트의 경우 시에서 승인한 분양전환가 보다 약 1.5배 더 많은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신청했다.

정기산업은 우선분양권자를 최소한으로 선정 후 “나머지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모집승인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려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패한 광양시는 ‘임대주택 건립 시 주택 도시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익 발생을 막기 위해 항소했다.

임차인들은 정기산업이 송보7차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업무를 소홀하자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했고, 광양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분양전환이 가격이 낮다는 주장으로 ‘분양전환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정기산업은 1심에서 광양시에 패해 현재 항소 진행 중이다.

정기산업의 일반분양 승인되지 않아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양시는 정기산업이 송보7차아파트 우선분양권자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을 상환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1년 후 상환조건으로 소유권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해 송보 7차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세대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우선 분양권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잔여 세대 일반 분양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임대주택 잔여 세대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인수해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이고, 현재는 남은 50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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