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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과천신도시 관여 안해…차관 부임 후 처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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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9. 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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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과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와 과천 신도시 선정 관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박 차관은 1일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고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관으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볼 것이라는 주장에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며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 소유 토지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한 경력을 보면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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