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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과거 게시물도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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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9. 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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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 /공정위 제공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게재했다. 인플루언서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올린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며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사용해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제품 후기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단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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