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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0시∼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와 함께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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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시간 동안에 열리는 집회 시위의 경우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