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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스크 의무화 이후 미착용 신고 1,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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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8.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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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일평균 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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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착용 조치 이후 지난 24일부터 약 1주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1,280건 접수돼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41건을 형사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건수가 총 1280건(하루 평균 256건)으로 의무화 조치 이전보다 1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전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달간 하루 평균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신고 1280건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건은 통고(범칙금 부과) 처분했다.

또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 중에는 편의점·식당·사우나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라는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버스기사 등을 폭행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773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466건은 허위·오인·중복신고 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의 치료비용 부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행·장시간 업무방해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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