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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OO공인중개사 이실장?…공인중개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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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8.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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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앞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관련 광고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1일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예전에 비해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넘나들고 있는 행위는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과거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부동산 매물 안내와 함께 기재된 ‘OO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실장’ 등의 문구는 모두 불법이다.

이런 매물 안내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부동산 중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기에 과장광고, 허위매물 소개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다.

특히 일반인들은 부동산 매물을 보고 문의를 할 경우 마치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는 것처럼 속았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잇단 피해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의 이 같은 행위 차단으로 앞으로 허위매물 안내 등을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그 전에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선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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