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충당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무게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내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성능개선 등을 위한 관리에 재정 여건을 초과하는 비용이 투입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도로상 주요 구조물인 교량·터널은 총 3만8584곳(5744km)로 전체 도로연장(11만1314km)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량은 지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은 4482곳으로 전체 12.5%를 차지했다. 4482곳의 노후화 교량 가운데 시·군·구도가 25.2%로 가장 많은 노후화된 교량이 있었다. 이어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산업단지 등 다른 분야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까지 합치면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될 비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성능개선충당금의 구체적인 제도설계·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반시설 관리 재원 조달 관련 사례 조사 분석 △기반시설관리 부담금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행정제반사항 검토·법령 수정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 적정선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해 업계 등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거하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고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추후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