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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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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8.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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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밝혔다.

26일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 고발, 어부개시명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정부와 의협은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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