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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중 언쟁으로 동료선원에 ‘흉기’...60대 선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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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8.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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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해상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이 구속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원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근해자망어선 K호(14톤,신안선적)의 동료선원 B씨(61) 가슴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가해자로부터 중상을 입은 선원 B씨는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차츰 상태가 호전돼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선수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B씨와 상호 언쟁이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B씨와 선장 등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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