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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미납 소송서 승소한 도끼 측 변호인 “모든 사람이 미쳤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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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8.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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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아시아투데이DB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가 설립한 일리네어레코즈가 귀금속 업체와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리네어레코즈 측 변호인이 심경을 전했다.

일리네어레코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우리의 첫 국제 우승. 모든 사람들은 비난과 헤드라인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를 변호하는 것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진실은 강력한 것"이라며 "단지 그것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더 강하고 단지 누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이 W와 도끼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럴 만도 하다"고 승소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 소재 귀금속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도끼가 2018년 20만6000여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5000여달러(약 4000만원)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도끼가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의 경영자임을 알려왔다"며 "도끼가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한다고 믿고 계약을 했으니 일리네어레코즈가 미납 물품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끼 측은 "보석류 총 7개 중 4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며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다.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도끼가 A사와 거래할 당시 소속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세서에는 예명만 기재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달 초 해산 소식을 알렸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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