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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