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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새벽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는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공유한 여대 단톡방’이라는 제목으로 단톡방 대화와 사진 등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올린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에는 탈의실 CCTV 화면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목욕탕 사물함 앞에서 남성들이 옷을 벗는 장면 등이 담겼다. 단톡방 참가자들의 대화명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됐다.
단톡방의 참가자들은 “원래 목욕탕에 CCTV 설치가 됨?”, “혹시 여탕에도 있나?”라고 묻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불법인데 걍(그냥) 설치해놓은 듯”, “애비가 운영하는 데가 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신고만 안 당하면 장땡(문제없음)”이라고 답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위치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탈의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주소지를 파악해 관할 경찰서로 내사를 지시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