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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은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 ‘검찰은 꼼수 부리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령 단독주관 절대 반대’ 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연이어 올리며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폴넷’에는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증샷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360여개 올라왔다. 400여팀 1500여명의 일선 경찰관이 동참했으며, 참여 인원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이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 전부터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일동은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면 파리는 새”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은 게시물에서 “검찰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며 “어렵게 통과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맛대로 입법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