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복지부에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16010008052

글자크기

닫기

김예슬 수습 기자

승인 : 2020. 08. 16. 09: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0816091748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을 위해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 경찰이 관계부처로부터 법적 판단에 관한 해석을 받기로 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내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성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수습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