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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내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성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