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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중업·소상공인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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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8.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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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접수현장
전남신용보증재단 집중호우피해 접수현장. /제공=전남도
전남도가 정부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에 들어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금리 1.9%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금리 2.0%(특별재난지역 1.5%)로 융자 지원한다.

또 특례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합산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수수료 0.5%로 보증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소요자금 이내로 시설자금을 보증수수료 0.1%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수수료 0.5%(특별재난지역은 0.1%)로 특례 보증 받는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시군 읍·면·동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융자 및 보증 취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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